환경신문고
시민의 모든 소리를 듣겠습니다.
신고대상
- 대기 : 자동차 매연 과다 발생, 사업장에서 매연다량 발생
- 수질 : 공장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, 하천에서 불법으로 세차하는 경우
- 소음 : 사업장 소음이 심하여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- 유독물 : 유독물 유출사고, 유독물 불법 방치 등
- 폐기물 :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
- 불법 투기 쓰레기 버릴때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
- 사업장 등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
-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
- 기타 환경오염행위
신고방법(전화, 방문, 인터넷 등)
-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, 연락처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
신고처
- 주간 : 국번없이 128(핸드폰 : 지역번호 1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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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, 수질, 소음, 유독물, 악취 : 041-521-2331~3(환경위생과)
- 폐기물 : 041-521-2341~4(청소행정과)
- 가축분뇨 : 041-521-2392 / 041-521-5723(축산식품과) -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