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/선거비리 익명신고
시민의 모든 소리를 듣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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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직/선거비리 익명신고 센터는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신청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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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은
-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비리
-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비리
- 지방공기업(직영기업, 지방공사·공단) 임·직원 비리입니다.
※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
신고자는
-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